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고지서가 2011.4.14.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음이 국세청 전상망 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재판진행 및 형집행 등으로 처분 등의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가 2011.4.14.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음이 국세청 전상망 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재판진행 및 형집행 등으로 처분 등의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11.5.2. 법률 제106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사업장(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1월 중 86인에게 지급한 인적용역소득 OOO에 대한 원천분 사업소득세 OOO 및 직원 7인에게 지급한 급여 OOO에 대한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을 각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납부기한인 OOO까지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1월분 원천분 사업소득세 OOO·근로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 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처분청의 무납부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상에 나타나는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송달된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인 OOO까지 체납세액 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OOO 주식 OOO 및 청구인이 OOO에 대해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에 대해 각각 압류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OOO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되었음이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재판진행 및 형집행 등으로 처분 등의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사실을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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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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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2576 (2017.09.12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2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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