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2015.6.8.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2015.6.8.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경정청구서에는 OOO의 접수인(접수번호 : OOO)이 날인되어 있고, 접수일자는 2015.6.8.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1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2015.6.8.부터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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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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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광4500 (<time datetime="2015-11-12">2015.11.1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4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4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