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 217,5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부2075의결일 1991.1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 217,5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2.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세표상 인출가액 000원이 이 건 거래잔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취득가액이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세표상 인출가액 000원이 이 건 거래잔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취득가액이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도 서귀포시 OO동 OOOOO OOOOO OO OOO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동 OOOO외 1필지 전 1,1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10 취득하여 89.11.3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단기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 123,080,000원, 양도 260,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2.16 양도소득세 97,056,000원 및 동방위세 19,523,2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6 청구외 OOO(미등기자)로부터 217,500,000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11.13 청구외 OOO에게 26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217,500,000원임이 은행거래 및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실지취득가액을 123,080,000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그 거래가액이 부동산 투기조사에 의해 확인된 바 양도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26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여준 123,800,000원으로서 이는 거래상대방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 217,5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OOO)으로부터 26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 자신으로부터 123,080,000원임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양도가액(260,000,000원)은 인정하나, 위 취득가액(123,080,000원)은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가액에 불과하고 진정한 취득가액은 217,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청구인 명의 은행거래명세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가액(260,000,000원)에 대한 다툼없는 이 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217,500,000원)을 보면 첫째, 청구인은 그 자신이 “서귀포시 OO동 OOOOOO번지 362평을 90.3.10 OOO외 2명으로부터 123,08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90.12.13자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있고, 둘째, 위 확인가액(123,080,000원)을 번복하고 217,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주장하나, 89.3.7 계약금 37,500,000원을 지급한 금융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89.4.6 잔금 180,000,000원의 지급을 증빙하는 청구인 명의 은행거래명세표(OO은행, 계좌No: OOOOOOOOOOOO)에 기재된 89.4.6 인출금 93,800,000원 및 89.4.7자 인출금 123,500,000원의 인출내역을 조회한 결과 89.4.6 인출금은 동일자로 다른 30,000,000원과 함께 다시 입금(123,800,000원)되었다가 89.4.7 인출되어(123,500,000원) OOOO신용금고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명세표상 인출가액 217,300,000원이 이 건 거래잔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등 상기 내용들을 종합할 때 이 건 취득가액이 217,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2075 (<time datetime="1991-12-12">1991.12.12</time> 의결),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 217,5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2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2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