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 회신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 회신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OOO를 운영하였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2017.11.21.부터 2017.12.29.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5.6.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과 한 거래분도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7.22. 이를 인정하여 환급을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4.19. 위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6.11. 이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제기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18.5.31.)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인 2023.5.31.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2024.4.19.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점,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 회신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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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5314 (<time datetime="2024-12-24">2024.12.2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16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16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