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2009.2.1. 설립되어 경기도 수원시 OOO에서 건설 안전에 관한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증여일(2021.3.3.) 현재 발행법인의 사용인으로, 2021.3.3. 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자 주주인 B으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총발행주식의 45%)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24.7.16. 청구인에게 2021.3.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3.5.1.부터 발행법인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자 주주였던 B이 퇴사하면서 주식을 처분한다고 하여 세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2021.3.3. 쟁점주식을 액면가액(OOO원)에 인수하였고, 세금 문제로 인해 2024.4.15. 발행법인에서 퇴사하였다.청구인은 배우자와 발행법인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대학생 자녀 1명과 함께 전용 면적 18평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서민으로, 일반 서민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증여세를 고지받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2)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가가 형성되기 어렵고, 이에 상증세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획일적인 산식에 의한 평가방법이므로 불합리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회사의 가치는 업종, 규모, 경영형태, 지배구조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회사의 가치를 획일적, 편향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므로 일정요건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가 없는 등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또한,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불합리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증여세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전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준, 발행법인의 당기순이익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1)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발행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OOO원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매수한 쟁점주식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총급여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총급여액(나) 발행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발행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다) 발행법인의 연도별 재무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발행법인의 연도별 재무현황(라) 발행법인의 2021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21년 발행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준으로 OOO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 회신 2025.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 종교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 회신 2023.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분 8% 공동대표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회신 2013.10.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최대주주 자녀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회신 2013.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 사용인과 주주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회신 2013.08.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527 · 2026.08.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211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2026.03.3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부외부채 및 회수불가능 채권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3984 · 2025.12.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한 경우 국조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572 · 2025.08.25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의 납부무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5000 · 2022.06.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금액 등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699 · 2022.02.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198 · 2021.12.20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5236 (2024.12.03 의결),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13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13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