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24년 9월경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월결손금을 증액경정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24년 9월경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월결손금을 증액경정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9.12.30. 설립되어 A 주식회사가 주택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건축공사업, 주택 상가건설업, 부동산임대·분양 및 알선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 주식회사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의무임대기간이 5년인 아파트(경상남도 김해시 OOO 등, 이하 “쟁점아파트들”라 한다)를 건축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들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서 임대의무기간(5년) 경과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을 받아 분양전환가격을 공고하였으며,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고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지급받은 분양대금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수분양자들은 쟁점아파트들의 세대별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이므로 기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2심 법원은 쟁점아파트들의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건축비이므로 기 납부한 분양대금과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을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을 2024.3.8.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이후 해당 상고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던 분양대금 가운데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OOO원)을 실제 지급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2024.1.4. 및 2024.4.23. 기 납부한 법인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2사업연도분 : 이월결손금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0. 및 202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년 9월경 위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세액을 전액 환급(2012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 증액경정)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24년 9월경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월결손금(2012사업연도분)을 증액경정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3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3171 (<time datetime="2024-10-28">2024.10.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08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8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