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행위와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사업성 있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교단체에서 시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더구나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것은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서비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교단체에서 시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더구나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것은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서비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5 OOO라는 종교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교의식 행위를 영위하여 왔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2004년도중 무속행위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매출금액 195,260,000원(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대금”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점술업의 단순경비율로 추계조사결정하여 2005.12.8. 및 200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0,094,558원 및 2004년 귀속 9,381,8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OOO에 사암등록을 필한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암임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사찰에 낸 시주금을 영리목적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3년중에 49회 및 2004년중에 32회의 무속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바, 이는 수익적 사업활동으로 보이며,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보면 1회당 1,500천원~6,000천원의 고액으로 일시불에서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을 일반적인 시주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신용카드매출대금을 사업성을 가지고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2004년 기간중 무속행위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쟁점신용카드매출대금을 적출하여 이를 점술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OOO에 사암등록을 필한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암임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사찰에 낸 시주금을 영리목적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10. 비영리종교단체인 OOO에 사암 등록을 필한 후 2003.5.9. OOO라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신도들에게 1회당 1,500천원~6,000천원의 고액으로 무속행위(굿)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제37조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서비스업(93)에 속하는 점술업(93992)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이 점술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소득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종교의식행위를 수행하면서 시주금을 받은 것이므로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영리목적으로 수익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3년도에 49회 및 2004년도에 32회의 무속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1회당 1,500천원~6,000천원의 고액으로 일시불에서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종교단체에서 시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흔한 사례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12개월 할부로 결제받은 것은 대가관계에 있는 용역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소득세법 제19조 제 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서비스업으로 보아 동 용역제공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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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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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6중1765 (<time datetime="2006-12-04">2006.12.04</time> 의결), "무속행위와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사업성 있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8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8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