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폐유 등 수거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조합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합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6월 OOOO OOO OOO OOO 65-2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O(정제연료유 제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7년 1기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조합원의 사업장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액·고상폐유, 폐부동액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자보증금 100백만원과 매월 7백만원의 수수료를 수령하기로 하고 2007.2.28.과 2007.3.5. 각각 7백만원과 80백만원 합계 87백만원(공급대가)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공급가액인 79,09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8.2.13.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7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각 조합원들로부터 폐유 등을 직접수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의 폐유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청구외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폐유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쟁점금액을 후원금으로 수령하였는 바,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후원금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독자적으로 폐유의 공급량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후원금은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로부터 폐유 등을 직접 수거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자 보증금(1억원)과 수수료(매월 7백만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조합활동비로 지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결국 재화의 공급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와 제2조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조합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수거와 관련 하여 폐유 등의 수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단순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2.14. 체결한 지정폐기물처리 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 조합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액·고상폐유, 기름걸레, 기름장갑, 폐부동액을 청구외법인이 처리하고, 용제(용기)는 청구외법인이 위탁처리하며, 지정폐기물 처리는 청구외법인이 계약업체로 하여금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하자보증금 1억원과 수수료로 매월 조합에 7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고(제2조) 약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결산자료와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조합원의 조합비와 구분 없이 ‘후원금’으로 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에게 폐유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2.14. 체결한 지정폐기물처리약정서와 청구외법인의 장부기장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조합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청구외법인이 직접 수거하여 처리하는 조건)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바, 그렇다면 청구 법인이 수익사업인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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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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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구1724 (<time datetime="2008-06-27">2008.06.27</time> 의결), "비영리법인이 폐유 등 수거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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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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