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취소사유가 되지 못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373의결일 2011.03.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취소사유가 되지 못함(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6.21. ~ 2010.7.16.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1.9. OOO의 주식 5,267주(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7,566,35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1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86,7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749,25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91,263원 포함) 및 2007년 1월 증권거래세 382,2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7,56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6,89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무납부한 것은 고의로 세금납부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세금이 발생되는 자체를 모르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으로 무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 의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로도 불 수 없다 할 것이며OOO,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무신고·무납부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에 규정한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OOO,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373 (<time datetime="2011-03-18">2011.03.18</time> 의결),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취소사유가 되지 못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9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9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