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청구인소유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경2957의결일 1999.0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청구인소유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1.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립주택을 실질적으로 신축·판매한 사업자는 청구외 ○○이므로 종합소득세는 ○○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연립주택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에 연립주택의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연립주택은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가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립주택을 실질적으로 신축·판매한 사업자는 청구외 ○○이므로 종합소득세는 ○○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연립주택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에 연립주택의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연립주택은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가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 소유 토지(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대지 400㎡등 2필지 토지 758㎡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청구인 명의로 신축된 연립주택 5채(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가 1992년도에 분양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1992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4,866,600원을 추계결정하여 1998.3.13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1 이의신청 및 1998.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OO주택을 경영하던 건축업자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토지매수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쟁점연립주택 신축 및 분양시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연립주택 신축도중 건축비가 모자란다는 OOO의 말을 듣고 청구인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까지 얻어주었는데 OOO가 부도를 내어 건축비 및 융자금상환 독촉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는 바, 쟁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실질적인 사업자는 건축업자인 OOO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 건 종합소득세는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문제가 된 쟁점토지상 연립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가 청구외 OOO이므로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OOO가 작성한 확인서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명의로 융자를 받아 연립주택 신축자금에 충당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OOO가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소유 쟁점토지상에 쟁점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시청인 시흥시청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에는 청구인(매도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외 OOO등 5인(매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쟁점연립주택 신축무렵인 1991.10.10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 명의로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을 실질적으로 신축·판매한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쟁점연립주택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대장에 쟁점연립주택의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연립주택은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 OOO가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957 (<time datetime="1999-01-27">1999.01.27</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인소유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1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1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