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3서0749의결일 2023.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4.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이하 AAA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1.7.22. 부친 CCC로부터 주식회사 AAA(대표자는 청구인들의 부친인 CCC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5,000주(비상장주식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21.7.30.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OOO원(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7.30.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1.9.7. 쟁점법인의 주식 58,963주가 1주당 OOO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표>와 같이 2022.11.8.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22.12.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중인 2023.3.14.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표>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

ㅇ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0749 (<time datetime="2023-04-19">2023.04.1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9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9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