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361의결일 2016.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4.1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미달 통지로 인해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미달 통지로 인해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주주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은 2014.12.5. OOO동 51 대 6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OOO는 쟁점토지와 관련한 자산수증이익을 OOO원(기준시가)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증여세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김OOO이 쟁점토지를 OOO에 증여함에 따라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OOO에서 청구인의 지분율(10%)을 곱한 금액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5.12.2. 청구인에게 2014.12.5.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용(과세미달)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미달 결정통지로 인해 청구인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361 (<time datetime="2016-04-14">2016.04.1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46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46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