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국기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국기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는 2002.4.17. 서울특별시 OOO대 129㎡ 및 그 지상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421.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각 공유지분 1/2)하였다가 2005.11.15. 이를 양도하고 2005.12.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4.13.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원씩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국세기본법」제2조제4호 및 제47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가산세는 국세인 당해 본세의 성실한 의무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당해 본세와는 그 목적과 성질이 본질적으로 별개이고 징수의 편의상 본세의 세목으로 할 뿐 본세와 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점, 가산세 자체를 기타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환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의 경우같은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현행법상 본세가 아닌 가산세신고서만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상정할 수 없어같은법 제26조의2제1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가산세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원칙적 규정인같은법 제26조의2제1항 제3호(5년)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 제도는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가 없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에 의한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국가의 조세권 내지는 조세채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세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조세라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함으로서 국세 28,494,000원을 포탈하였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경우 가산세에 대해서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가)청구인들은 2002.4.17. 쟁점부동산을 취득(공유지분 각 1/2)하였다가 2005.11.15. 유OOO에게 양도하고, 2005.12.1.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나) 처분청은 후소유자인 유OOO이 2008.10.6. 쟁점부동산을 이OOO 등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OOO원이며 청구인들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4.13.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처분하였다.OOOOOOOOO OOOOO O OOOO(OO : OO)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같은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와 같이 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제척 기간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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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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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광4011 (<time datetime="2012-11-19">2012.11.19</time> 의결), "가산세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31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31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