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1인에게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4.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납부통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 사망(2005.2.12.)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내역을 재조사하여 각 상속인이「민법」제1009조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되,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 상속인에게 납부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 분배내역을 재조사하여 각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내역을 확인한 다음,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양도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되,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 상속인에게 납부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 분배내역을 재조사하여 각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내역을 확인한 다음,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양도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되,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 상속인에게 납부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는 2001.11.26. OOO 대지 53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OOO에게 OOO에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그 후2005.2.12.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2.19.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한 사실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로 재계산한 다음,「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액 상속한 것으로 본 청구인 1인에게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전부 승계시켜 2012.4.16. 청구인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4조제2항에 따라「민법」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상속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자녀 5인OOO 등 모두 6명이므로 6명 모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6인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상속개시일 로부터 6년 9월이 경과한 2012.1.26.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하여 청구인 1인에게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인 6인이 모두 연대납세의무자이므로 상속인 모두에게 고지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대해 대법원 판결OOO 내용과 같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상속재산이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단독 상속을 하였는바,「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청구인 1인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 즉 상속받은 재산이 존재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 상속의 경우는 다른 상속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 1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 6명을 연대납세자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 1인에게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및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소득세법 시행령」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항을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보고서(2012.3.23.)를 보면,처분청은 대전지방법원의 통보자료(2011.12.29.)에 따라 피상속인이 2001.11.16.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계약서상의 금액 OOO과 환지청산금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조사된 청구인 1인을 납세의무승계자로 지정하고 시효임박자료로 하여 과세예고를 생략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OOO를 보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 이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등 6인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4조제2항에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승계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고유의 납세의무로 승계하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당시(2005.2.12.)의 정확한 상속재산 분배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9월이 경과한 2012.1.26.자 협의분할 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 다음, 고유의 납부의무로서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납부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 1인에게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전부 승계시켜 청구인 1인에게만 납부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위 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속재산 분배내역을 재조사하여 각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내역을 확인한 다음, 각 상속인이「민법」제1009조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되,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 상속인에게 납부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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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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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4155 (<time datetime="2012-12-03">2012.12.03</time> 의결), "청구인 1인에게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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