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기한 상속보상금 반환소송 판결문 등에서도 상속인들이 상속지분 별로 공동 상속하였다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기한 상속보상금 반환소송 판결문 등에서도 상속인들이 상속지분 별로 공동 상속하였다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2.11.1. 사망함에 따른 상속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2007.11.1. 작성하였고, 2007.11.15.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은 상속재산인 OOO 외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큰오빠 김OOO은 상속재산인 OOO 외 8필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7.11.19. 김OOO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OOO에 양도하는 대가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고 그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8.21. 김OOO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상속반환금 소송관련 판결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3.10.28. 청구인에게 2007.1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속를 포기한 상속인 5명은 구두로 박OOO과 김OOO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2007.11.19.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다. 상속재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이었던 OOO지방법원 2008가합6271 판결, OOO고등법원 2009나98890 조정조서에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상속분할협의 당시 이루어진 약정에 의한 것임이 민사사건 판결에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속분할협의서에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라고 본 처분청의 결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구두로 박OOO과 김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보상금 반환 소송 판결문을 보아도 박OOO과 김OOO이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김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에 따른 공동상속인 및 법정 상속지분 등의 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상속인 내역 및 법정상속지분
(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김OOO 및 박OOO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내역과 그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 내역
(3)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7.11.1.)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앞 <표2>의 1~3번 부동산은 상속인 박OOO 소유로, 4~12번의 부동산은 김OOO 소유로 하고, 청구인은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김OOO을 상대로 상속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OOO지방법원 OOO지원 2008가합6771 판결문에는 “2007.11.1.경 상속 부동산을 김OOO의 소유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되,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그 중 일부를 박OOO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김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이 되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을 상속지분 별로 공동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2007.11.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편의상 농지자격증명이 있는 박OOO과 김OOO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하겠다는 조건이 부과되었거나 통정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OOO법원 2009나98890 조정조서에는 “김OOO은 박OOO에게 2011.3.15.까지 OOO원을 박OOO 계좌(502393-**-******)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3항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제2항은 법 제31조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제1호),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제2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을 포기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7.11.1.)에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상속보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 등에는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하겠다는 조건이 부과되었거나 통정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개시시에 김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별로 공동 상속하였다는 청구도 이유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이 규정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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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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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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