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혁원재료 191,400lbs를 실제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혁원재료 매입대금 20,300,000원을 청구인의 86년도 귀속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혁원재료 매입대금 20,300,000원을 청구인의 86년도 귀속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O동 OOO소재에서 「OO피혁」이라는 상호로 피혁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90.9월 영도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86.6.27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소재 (주)OO상사로부터 피혁원재료 191,400LBS(5,800매)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0,300,000원)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하고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영도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OO상사로부터 피혁원재료 191,400LBS를 매입한 것으로 수불부에 등재하여 제조공정에 실제 투입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구입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86.6월 피혁원재료 매입량이 다른달의 약 2배 정도가 되고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1.8.16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90,570원 및 동 방위세 2,331,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4 이의신청과 91.12.28 심사청구를 거쳐 9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상사로부터 86.6.27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0,300,000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피혁원재료 191,400LBS(5,800매)를 실제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재료비 20,300,000원은 86년도 귀속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만일 동 원재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수입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피혁원재료의 실제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점과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제 매입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혁원재료 191,400LBS를 실제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을 보면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등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분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피혁원재료 191,400LBS를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첫째,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86.6.27 피혁원재료를 실지매입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피혁원재료 191,400LBS를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주)OO상사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중간상인(브로커)으로부터 매입하였기 때문에 실지매입처를 알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6.6.27 매입하였다는 피혁원재료의 매입처는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피혁원재료 매입대금 20,300,000원을 실지지급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은 86.6.27 위 피혁원재료를 중간상인(브로커)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하였기 때문에 대금지급시 수수한 수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이 피혁원재료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85년부터 87년까지의 피혁원재료 수불부에 의한 월 평균 구입량을 보면 85년도 25,594.5LBS, 86년도 143,656LBS, 87년도 165,268LBS인데 반해 이 건 피혁원재료를 구입한 86.6월의 매입량은 426,021LBS로서 86년도의 월 평균 구입량 143,656LBS보다 약 3배정도 더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피혁원재료 191,400LBS의 실제구입처를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피혁원재료의 매입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혁원재료 매입대금 20,300,000원을 청구인의 86년도 귀속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피혁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4.0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와 양도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 회신 2022.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2415 · · 주문 분류 취소+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1255 (<time datetime="1992-06-25">1992.06.25</time> 의결), "청구인이 피혁원재료 191,400lbs를 실제 매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7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7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