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의 당초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648의결일 1991.10.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의 당초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0.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급이 상이한 수개의 필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환산은(총 실지양도가액)×(각 필지별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각 필지별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급이 상이한 수개의 필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환산은(총 실지양도가액)×(각 필지별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각 필지별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가평군 하면 OO리 O OOOO외 15필지 임야 77,604.1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31 법인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바,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68,078,254원)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21,920,402원)에 의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기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89귀속분 양도소득세 975,120원 및 동 방위세 195,020원을 91.1.5 결정고지한데 대하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4 심사청구를 거쳐 91.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양도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시 각 필지별로 과세시가표준액을 합계한 금액에 의하여 산출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등급변동이 같은 필지를 한데 묶어 합계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각 필지별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데 대해 청구인은 그 과세 방법에는 다툼이 없고 단지 등급변동이 같은 필지의 토지를 한데 묶어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예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예정신고 내용과 같이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는 각 필지별로 취득·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환산하는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다툼은 처분청의 당초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31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68,078,254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청구인 환산방법; (평당평균실지양도가액)×(취득시 토지등급이 같은 필지면적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금액) / (양도시 토지등급이 같은 필지면적의 과세시가표준액 합계금액)×(토지등급이 같은 필지의 면적의 합계)+(평당평균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 총액 24,441,161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환산방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8,078,254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실지양도가액)×(각 필지별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각 필지별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의 방법으로 계산한 21,920,42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한편, 법령관계를 보면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환산은(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등급이 상이한 수개의 필지를 일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환산은(총 실지양도가액)×(각 필지별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각 필지별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648 (<time datetime="1991-10-25">1991.10.25</time> 의결), "처분청의 당초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1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1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