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6전1494의결일 2006.07.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대상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7.12

OO세무서장이 2006.3.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4,273,750원과 2004년 제2기분 16,860,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공병 또는 포장용기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받아 당해 공병 또는 포장용기가 회수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매입처에 반환한 보증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병 또는 포장용기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받아 당해 공병 또는 포장용기가 회수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매입처에 반환한 보증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5.1 개업하여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반환조건으로 매출처에 공급한 공병 및 포장용기 중에 일부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되어 매출처로부터 그에 대한 변상금으로 2003년 제2기분 30,700,260원과 2004년 제2기분 140,347,330원(공급대가이고 이상의 금액을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3.7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4,273,750원과 2004년 제2기분 16,86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공병 및 포장용기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주류제조회사)가 소유하는 것이고 주류도매상인 청구법인에게는 그 공병 및 포장용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전혀 이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회수할 수 없게 된 공병 및 포장용기의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업보증금에 해당되고 이는 부동산 임대보증금과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당해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반환하는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용기를 회수할 수가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경우 과세표준에포함하는 것이므로 회수할 수 없는 공병 및 포장용기 대신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과 포장용기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변상금 형식으로 그 공병대금 및 포장용기비용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⑦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7항에서는 통상적으로 용기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의 형식으로 변제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5 참고).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반환조건으로 공급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게 된 공병 및 포장용기에 대한 변상금 형식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주류제조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용기 보증금 거래처총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 및 포장용기중 일부를 매출처에서 반환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주류제조회사로부터 반환조건으로 공급받은 공병 및 포장용기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당해 금액을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2003년과 2004년거래처총액명세서(용기와 공병 보증금), 청구법인이 제시하는「별첨」주류제조회사별 및 공병과 포장용기별(공병, 박스, 생맥주통, 파레트) 보증금 명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매출처에 주류를 판매할 때 공급하는 공병 및 포장용기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으로 공병대금과 포장용기대금인 쟁점금액을 판매금액에 합하여공급하고 당해 공병과 포장용기를 회수하는 경우 매출처에 반환하는 대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당해 금액을 지급받아 매입처에 그대로 반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공병 또는 포장용기 회수를 보장하기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받아 당해 공병 또는 포장용기가 회수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매입처에 반환한 보증금으로 인정되는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당해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 OO O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1494 (<time datetime="2006-07-12">2006.07.12</time> 의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대상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8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8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