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가 문중소유토지인지와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구1286의결일 1997.1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가 문중소유토지인지와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71.1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북 경주시 강동읍 OO리 O OOOO 임야 399,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법원경매에 의해 95.11.3 경락되었다가 96.3.29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산출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34,900원을 96.12.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8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OOO씨 OOO파 문중의 소유이고 종합토지세 등도 문중이 납부하고 있으나 단지 등기명의를 청구인 개인 앞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소유권등기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의견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인 소유이고 권리행사도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고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문중소유토지인지와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71.11.9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92.3.26 청구외 OOO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근저당설정되었다가 위 채권자 OOO의 경매신청에 따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93타경 11704호)의 93.12.10 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96.3.29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과 법원판결문에서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채무를 담보로 제공한 점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종중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됨에 따라서 그 경락대금이 청구외 OOO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에 충당된 것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양도차익을 얻은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쟁점토지를 소유함에 따라서 소득이 있었다고 본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경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 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1286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의결), "쟁점토지가 문중소유토지인지와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76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76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