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2924의결일 2018.09.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9.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주장과 같은 배당받을 권리의 선후 관계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권리 주장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할 뿐, 불복청구의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기본법(2026.02.05 시행), 지방세징수법(2026.02.05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과 같은 배당받을 권리의 선후 관계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권리 주장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할 뿐, 불복청구의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채무자 OOO 소유의 부동산강제경매(OOO 2014타경2273·9373, 이하 “쟁점부동산강제경매”라 한다) 결과에 따라 OOO의 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 등을 배당하고 남게 될 잉여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7.7.19. OOO이 국가에 대하여 갖게 될 잉여금반환 채권을 가압류(OOO 2017카단1496, 이하 “쟁점채권가압류”라 한다)하였다(청구인은 배당신청을 아니하였음).

나. OOO은 2017.8.11. 쟁점부동산강제경매 결과에 따른 배당표를 확정하였고, 배당에 참여한 OOO와 OOO은「국세기본법」제35조「지방세기본법」제71조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액을 수령하였으며, OOO은「지방세징수법」제66조에 따라 배당표상 채무자 OOO에게 배당될 잉여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을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3541 판결, 같은 뜻임)인바,청구주장과 같은 배당받을 권리의 선후 관계 및 부당이득금반환에 관한 권리 주장은 민사소송의 대상에 해당할 뿐, 불복청구의 근거법률인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2924 (<time datetime="2018-09-20">2018.09.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4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4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