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2.4.7.자 증액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이 있었는데도 다시 경정청구를 거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2.4.7.자 증액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이 있었는데도 다시 경정청구를 거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5.11.30. OOO 과수원 1,66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자녀들로부터 증여받고 1998.3.31. 같은 리 288-5 과수원 3,45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물분할로 자녀들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9.12.15. 쟁점토지를 OOO학원(OOO대학교,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2009.12.23. 처분청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4.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2.9.21. 기각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2.12.31. OOO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2012.12.18.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2013.5.15.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 양도토지임을 주장하다가 2013.7.8 이를 철회하고 2005년이 양도시기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유를 변경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2012.4.7.자 증액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조심 2012서3242, 2012.9.21., 기각)이 있었는데도 다시 경정청구를 거쳐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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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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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695 (<time datetime="2013-10-08">2013.10.0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9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9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