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를 골재채취장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6서0764의결일 1996.07.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를 골재채취장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7.11

강남세무서장이 95.1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사업년도분 법인세 96,418,410원, 93사업년도분 법인세 74,009,240원,94사업년도분 법인세 51,691,5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보유한 별지의 쟁점토지를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사업용토석채취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토지는 골재채취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사업용토석채취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토지는 골재채취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85.2.26 취득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24,779㎡, 88.10.22 취득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 소재 전 182㎡, 동 OOO 소재 답 53㎡, 동 OOO 소재 전 694㎡, 동 OOO 소재 전 1,074㎡, 동 OOO 소재 답 1,286㎡, 동 OOO 소재 답 23㎡(이상 7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별지명세 참조)를 토석채취 및 임목벌채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쟁점토지에서 채취된 토석을 85.11.23 ~ 93.9.14 동안 진행된 OO항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사용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장용부동산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보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95.10.1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분 법인세 96,418,410원, 93사업년도분 법인세 74,009,240원, 94사업년도분 법인세 51,691,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8 심사청구를 거쳐 96.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시공한 OO항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소요되는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취득하고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용 토석채취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쟁점토지에서 채취된 토석을 쇄석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공사에 사용한 매립사업용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를 채취하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장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토목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서 암석, 모래, 자갈, 흙을 채취하여 OO항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기초재료로 사용한 외에 달리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골재인 토사석채취목적으로만 보유하였던 부동산이므로 이를 골재채취장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골재채취장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법인세법(90.12.31 법률42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들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제11항은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93.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1항은 「제43조의2 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골재채취장용부동산.(다만, 골재채취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시장으로부터 84.11.29 경상남도 OO시 OO동, OO동, OO동, OO동 지선(OO항 구항), 84.12.14 경상남도 OO시 OO동, OO동, OO동 지선(OO항 서항지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승인을 각각 받고, 85.11.11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장으로부터 OO항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인 85.11.18 OO항 매립사업용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창원시장으로부터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토석채취 및 임목벌채)를 받았음이 OO시 및 창원시의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또한, OO항 공유수면매립승인 당시 착수일로부터 4년간을 준공기한으로 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93.10.4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의하여 준공인가가 되었고, 공사지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기간도 85.11. ~ 93.10.31로 연장되었음이 역시 OO시 및 창원시의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같은 OO항 공유수면매립승인 내용 및 쟁점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내용들에 비추어 볼때, 쟁점토지에서 채취된 토석은 동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다만, 처분청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서 채취한 토사석을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골재”라고 보아 쟁점토지를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 제6호의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청구법인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이 이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전시한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 제6호에 규정한 “골재채취장용부동산”에 있어서 “골재”의 정의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는 규정한 바가 없고, 골재채취허가 및 골재채취업의 등록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골재라 함은 하천·산림·공유수면·기타지상·지하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채취된 토사와 암석이 쇄석되지 않고 매립용으로만 사용되었다면 이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에 해당되지 않고 매립용으로만 사용되었다면 이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건경 58070-1093, 96.4.30)하고 있고,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사업용 토석채취목적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서 채취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사용한 토석은 골재채취법에 규정한 골재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골재채취장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법령적용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쟁점토지 명세

번호

소재지

지목

취득

양도

보유

비고

일자

면적

(㎡)

일자

면적

(㎡)

면적

(㎡)

1

창원시 OOO

O OOOO

임야

85. 2.26

24,799

91. 2.27

94.10.19

605

11,925

12,249

2

창원시 OO동

OOO

88.10.22

182

182

3

창원시 OO동

OOO

"

53

53

4

창원시 OO동

OOO

"

694

91. 2.27

91

603

5

창원시 OO동

OOO

"

1,074

94.10.19

1,040

34

6

창원시 OO동

OOO

"

1,286

"

1,286

-

7

창원시 OO동

OOO

"

23

"

23

-

7필지

28,091

14,970

13,121

※ 취득·양도일자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764 (<time datetime="1996-07-11">1996.07.11</time> 의결), "토지를 골재채취장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