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4중1224의결일 2004.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8.18

OO세무서장이 2004.1.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금이 청산되는 등 매매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때를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접수일보다 잔금청산일이 먼저 임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금이 청산되는 등 매매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때를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기접수일보다 잔금청산일이 먼저 임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4.10 취득한 OO도 OOO시 OOO OOO O OOOO번지 임야 9,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최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1999.12.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5.26 관할 OO세무서에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잔금일자를 2000.3.10로 기재하고,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수인 최OO이 2001.4.23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최OO이 2002.5.10 동일물건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01.4.23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잔금일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양수인이 등기접수한 날인 2001.4.23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4.1.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0.3.10 잔금 OOOOO원을 지급받고, 2000.5.26 관할 OO세무서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양도신고확인서까지 발급받았으나, 양수인이 등기 관련서류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등기이전이 지연된 것일 뿐,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일자는 잔금청산일인 2000.3.10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고시된 199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는 2000.3.10이나, 등기접수일은 2001.4.23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OOOOO원이나, 청구인의 자 이OO의 계좌상 입금액은 OOOOO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양수인 최OO이 2002.5.10 동일물건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01.4.23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접수일 현재 고시된 2000.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0.3.10로 보아야 하는지, 등기접수일인 2001.4.23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4.10 취득한 쟁점토지를 최OO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1999.12.10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매매대금 OOOOO원 중 계약금 OOOO원은 계약시에 지급받고, 중도금 OOOOO원은 2000.1.25에, 잔금 OOOOO원은 2000.3.10에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2000.5.2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잔금일자가 2000.3.10로 기재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2000.5.31 양도소득세 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3) 쟁점토지는 이 건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OO도 OOO시 OOO OOO OOOOO번지 임야 9,818㎡” 1필지로 되어 있었으나, 매매계약일 이후 다음과 같이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가) 2000.3.15 쟁점토지가 같은곳 산OOOO번지 임야 3,341㎡, 같은곳 산OOOO번지 임야 6,350㎡와 같은곳 산OOOOO번지 임야 127㎡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2000.4.24 쟁점토지 중 같은곳 산OOOO번지가 다시 같은곳 산OOOO번지 임야 1,923㎡와 같은곳 산OOOOO번지 임야 1,418㎡로 분할되었다. (나) 2001.9.5 쟁점토지 중 같은곳 산OOOO번지가 같은곳 OOOOOO번지 공장용지 6,282㎡와 같은곳 OOOOOO번지 임야 68㎡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으며, 같은날 같은곳 산OOOOO번지가 같은곳 OOOOOO번지 공장용지 1,418㎡로 지번 및 지목변경되었다.

(4) 1999.12.10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수인 최OO은 쟁점토지에 ‘OOO 가구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9.12.23 OOO시장에게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여, 1999.12.31 OOO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00.2.8 허가면적에 대하여 당초 6,214㎡에서 7,362㎡로 증설허가를 받았으며, 위 (3)항과 같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같은곳 OOOOOO번지와 OOOOOO번지의 지상에 연면적 1,755.89㎡의 경량철골조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2001.8.27 위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1.9.5 동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한 후, 2002.5.30 위 공장건물 및 부수토지를 청구외 권OO 외2인에게 양도하였다.

(5)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장건물이 신축중이던 2001.4.23 양수인 최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는 바, 등기원인은 ‘2000.2.10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장설립승인 이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9.1.1 현재 ㎡당 O,OOO원에서 2000.1.1 현재 ㎡당 OO,OOO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0.3.10 양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이OO 및 박OO의 부동산중개 확인서와, 쟁점토지 양수인인 최OO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박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박OO은 쟁점토지 인근 같은곳 OOOOO번지에 거주하는 자로 부동산 중개인 이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할 것을 권유하여, 1999.12.10 박OO의 자택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받아 매도인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2000.1.14 최OO으로부터 중도금 OOOOO원을 받아 청구인의 자 이OO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하였고, 2000.3.10 잔금 OOOOO원을 받아 OOOO시 OO동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자신은 최OO으로부터 어떠한 금액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잔금 지급후 매수인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물건지의 토목공사 관계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수인 최OO과 중개인 이OO는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중개인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O원은 1999.12.10 지급되었고, 중도금 OOOOO원은 2000.2.25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000.1.14 지급되었으며, 잔금 OOOOO원은 2000.3.10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 양수인 최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최OO은 1999.12.10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가액 OOOOO원 중 계약금 OOOO원은 1999.12.10 지급하였고, 2000.1.25 중도금 OOOOO원과 2000.3.10 잔금 O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청산일인 2000.3.10 이후에는 매도인에게 어떠한 금전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자 이OO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2000.1.14 박OO이 OOOOO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2000.3.11 자기앞수표 OO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7) 우리심판원에서 쟁점토지의 양수인 최OO에게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여부와 등기가 지연된 사유를 문의한데 대하여, 최OO은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분명하며(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었음),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일이 2000.3.10 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지연된 이유는 당시 청구인의 자 이OO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서 만나기가 어려웠고, 본인 사정도 있어서 서류를 빨리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8) 우리심판원에서 OOO시청(세무과)에 최OO의 쟁점토지 취득사실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최OO은 2001.4.23 쟁점토지 취득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취득일자를 2000.3.10로, 취득가액을 OO,OOO,OOO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신고하고, 취득세 O,OOO,OOO원과 농특세 OOO,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이 청산되는 등 매매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때를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2000.3.10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0.3.1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양수인의 등기접수일인 2001.4.23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1224 (<time datetime="2004-08-18">2004.08.18</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3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3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