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1313의결일 2001.10.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0.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 전 311㎡(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이 2000.11.8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천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1.4.15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147,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등기서류는 위조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경매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부동산 사전양도 신고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의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58.2.12 지적복구되어 1994.3.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고, 1997.4.2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내OO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14,000,000원에 근저당권 설정되었으며, OO지방법원 OOO지원의 경매(99타경106762)에 의하여 2000.11.8 천OO에게 13,685,000원에 낙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서류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은 1997.4.22 주내OO협동조합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313 (<time datetime="2001-10-16">2001.10.16</time> 의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