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병원부지를 일체의 병원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토지와 병원부지는 일단의 토지로서 병원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되, 구체적인 것은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의하여 판정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와 병원부지는 일단의 토지로서 병원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되, 구체적인 것은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의하여 판정하여야 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법인은 78.7.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 18,2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그 일대의 토지 170,414.3㎡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종합의료시설부지로 취득하였는데, 올림픽대교의 건설에 따라 올림픽대교와 천호대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 토지중에서 25,551.1㎡가 공공용지(도로용지)로 87.9.22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되었고, 동시에 쟁점토지는 동 접속도로로 인하여 현재 OOOO병원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등의 토지(이하 “병원부지”라 한다)와 접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93.1.1-93.12.31 사업년도에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979,858,220원 및 재산세 등 관련지출액 92,152,92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5.2.20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09,036,93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토지는 그 일대의 토지와 함께 하나의 병원부지였으나 서울특별시의 접속도로 개설로 인하여 병원부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에 협조하여 병원부지의 일부를 도로용지로 협의양도 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는 병원부지와 분리되었으며, 주변의 도로여건상 병원부지로부터 직접 진출입이 어렵게 됨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고, 종합의료시설부지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바, 쟁점토지와 같이 당초 하나의 병원부지였다가 서울특별시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병원부지와 분리된 경우에는 쟁점토지와 병원부지를 일체의 병원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와 같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토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93.1.1-93.12.31 사업년도에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와 병원부지를 일체의 병원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낮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이하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78.7.4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종합의료시설부지로 계획된 쟁점토지 일대의 토지 170,414.3㎡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였는데, 매매계약조건에 의하여 쟁점토지 등은 종합의료시설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목적의 변경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83.8.1 위 토지에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 시행허가를 받아, 84.8.4부터 병원신축공사를 하였으며, 그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올림픽대교의 건설에 따라 올림픽대교와 천호대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 토지 중에서 25,551.1㎡가 87.9.22 공공용지(도로용지)로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되었고, 동시에 쟁점토지는 동 접속도로로 인하여 병원부지와 접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었다. 지적도 및 현장 사진, 서울특별시의 공문서(건지 30920-6946, 87.4.20)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현재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고, 한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인 OO토성에 접하고, 다른 한면은 접속도로에 접하며, 나머지 한면은 올림픽대로옆 일반도로에 접하고 있어 주변의 도로여건 및 그 위치상 차량등의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운 고립지(섬)로서, 결국 올림픽대교를 건설하면서 병원부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 사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88.9월 281,921,350원의 공사비를 들여 접속도로 아래로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체납하였고, 동 통로박스를 통하여 병원부지로부터 쟁점토지로의 통행이 가능하며, 동시에 올림픽대로옆 일반도로를 통하여 병원부지로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부지(종합의료시설부지)로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종합의료시설부지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관련 서류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5.6.23 쟁점토지에 병원부속시설인 기숙사, 사택, 탁아소 등의 건축허가를 받아 95.7.10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당초 일단의 도시계획시설부지(종합의료시설부지)였으나 서울특별시의 도로개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병원부지와 분리되었고, 도시계획시설부지로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 일단의 도시계획시설부지로서의 법적용을 받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병원부지와 연결되는 통로를 개설하여 일단의 병원부지로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병원부속시설을 건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쟁점토지와 병원부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만약, 서울특별시의 도로개설이 없었다면 쟁점토지는 일단의 병원부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청구법인이 설사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에 해당하게 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병원부지와 분리되어 그 사용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부지와는 별도의 토지로 보아 93.1.1-93.12.31 사업년도에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오히려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병원부지는 일단의 토지로서 병원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되, 구체적인 것은 처분청이 재조사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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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2626 (<time datetime="1996-02-27">1996.02.27</time> 의결), "토지와 병원부지를 일체의 병원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