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16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3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추계결정시 추계한 소득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1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6서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의한 특수배율(1.00배) 적용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9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6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이 청구외 ○○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0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2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봄)한 토지를 그 수증자가 취득후 2년이내에 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대O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OO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31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봄)한 토지를 그 수증자가 취득후 2년이내에 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대O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광24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6.30 양도한 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95.6.30 고시된 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부37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주택 및 대지를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½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0.3.26과 1990.3.2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 3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1970.10.19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을 1994.7.26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0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에 관하여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28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지층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8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청구인등 2인이 각각 공유하던 중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필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나머지 1필지는 다른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당초 공유물 분할전의 1필지 토지소유지분의 감소면적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5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2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 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56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996.5.1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고 저가로 매도한 이유서)를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35,1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매출원가)로 32,600,000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6서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경정조사에서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58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그 양도계약당시 사실상 ‘나지’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4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가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90.8.31로 보아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 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2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결정(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의 당부 및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청구외 ○○ 및 그 세대원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8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여부(취소)국심1996전174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