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택을 150백만원에 1990년에 148일, 1991년에 1년, 1992년에 217일 전세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택의 전세금을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150백만원에 1990년에 148일, 1991년에 1년, 1992년에 217일 전세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주택의 전세금을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 OOOO O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1990.8.6~1992.8.5까지 전세금 150,000,000원에 임대하고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 OOOO를 전세금 18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세금 15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1996.4.1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3,920원 및 동 방위세 313,270원,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96,190원,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4,860원, 합계 6,72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쟁점주택을 임대하였으며 그 전세금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하였으므로 부동산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부동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50백만원에 1990년에 148일, 1991년에 1년, 1992년에 217일 전세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금을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1세대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3조에서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9조제1항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1조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1990.8.6~1992.8.5까지 전세금 15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소득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다른주택을 임차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인 바, 쟁점주택의 임대행위와 타주택의 임차행위는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하며 타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쟁점주택의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전세금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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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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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275 (<time datetime="1997-01-17">1997.01.17</time> 의결), "1세대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8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8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