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3361의결일 1997.0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은 90.11.22 양도한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96.5.31일이 지나야 되므로 96.4.16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은 90.11.22 양도한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96.5.31일이 지나야 되므로 96.4.16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151㎡,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63.28㎡ 중 청구인 지분½(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0.11.22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96.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468,910원 방위세 8,29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0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0.11.22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년이 지난 96.4.16 부과처분함은 국세기본법 제27조 가 규정하는 징수권이 소멸된 이후의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90.11.22 양도한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96.5.31일이 지나야 되므로 96.4.16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까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1.22 양도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를 96.4.16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90.11.22 양도한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91.5.31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91.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96.5.31이 지나야 되므로 96.4.30 납기로 96.4.16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납부기한(96.4.30)의 다음날인 96.5.1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361 (<time datetime="1997-01-13">1997.01.13</time> 의결),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2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2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