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전3888의결일 1997.0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다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다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남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274㎡ 및 위 지상 건물 9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7 취득하여 91.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7.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70,000,000원, 취득가액 25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양도가액과 서로 상이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6.1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4,12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7.26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91.7.3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다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3.7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70,000,000원, 취득가액 25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1.7.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210,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상이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매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고가액과 조회가격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있는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3888 (<time datetime="1997-01-17">1997.01.17</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0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0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