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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법인에 보전한 RSU 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RSU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임직원 RSU 지급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RSU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지급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모법인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한다. 국내자회사는 사전약정에 따라 해외모법인에 RSU 지급비용을 보전한다.
질의요지
해외모법인이 그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그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지급비용의 보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상의 각 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됨
회답
법규과-185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RSU(Restricted Stock Unit)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의 각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주식 지급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적용 제외),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모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의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보전한 경우 그 보전액이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RSU(Restricted Stock Unit)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의 각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주식 지급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적용 제외),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9호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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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1097 (2026.07.23 회신),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RSU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579)
- 원 제목
- 해외모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의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보전한 경우 그 지급비용 보전액의 내국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