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한후신고에도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소득-1072회신일 2026.07.13세목 조세특례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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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후신고에도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7.13

기한후신고한 해당 과세연도에는 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한후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후신고한 해당 과세연도에는 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3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해당 과세연도의 기한후신고에서 공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70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따라 기한후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53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70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따라 기한후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한후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70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기한후신고 시 해당 과세연도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소득-1072 (2026.07.13 회신), "기한후신고에도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473)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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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