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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이 받은 사업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담기관이 사업 운영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아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전담기관이 사업 운영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아니다. 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전담기관은 분야별 주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주관기관은 지원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이 창업기업에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임을 받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지원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02 (2026. 6. 16.)
본문(원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이하 "해당 사업") 전담기관이 해당 사업 분야별 주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주관기관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주관기관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인지 여부.
회답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이하 "해당 사업") 전담기관이 해당 사업 분야별 주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주관기관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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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285 (2026.06.16 회신), "주관기관이 받은 사업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132)
- 원 제목
-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