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자가제조 과실주를 지인과 시음해도 자가소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 시음하면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한다.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것이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인지 물었다.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 시음하면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한다.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면 영리성이나 유상 여부와 무관하게 주세법 위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한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 회신), "자가제조 과실주를 지인과 시음해도 자가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65)
- 원 제목
-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