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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제조 과실주를 지인과 시음해도 자가소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6-법규기본-0070회신일 2026.06.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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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가제조 과실주를 지인과 시음해도 자가소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6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 시음하면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한다.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것이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인지 물었다.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 시음하면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한다. 면허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면 영리성이나 유상 여부와 무관하게 주세법 위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한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 회신), "자가제조 과실주를 지인과 시음해도 자가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65)
원 제목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시음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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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