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부 호만 8년 임대했다면 과세특례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2823회신일 2026.05.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호만 8년 임대했다면 과세특례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7

모든 요건을 충족한 호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다가구주택 일부 호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호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호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3개월 초과 공실로 일부 호가 8년 요건을 못 채운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3개월을 초과한 공실이 발생하여 일부 호가 의무임대기간 8년을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戶)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호(戶)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3개월을 초과한 공실의 발생으로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戶)가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호(戶)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만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3개월을 초과한 공실로 일부 호가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호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2823 (2026.05.27 회신), "일부 호만 8년 임대했다면 과세특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37)
원 제목
일부 호(戶)만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다가구주택의 전체 양도소득에 조특법§97의3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