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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부동산-0092회신일 세목 기타현행 확인 보관 문서
1. 질문사원용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적용할 수 있다.

사원용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적용할 수 있다. 일시적 숙소나 주거 외 용도가 아니고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일시적 숙소가 아닌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 이외 용도로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 이외 용도로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부동산-0092 (<time datetime="2026-06-25">2026.06.25</time> 회신), "사원용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84)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부동산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