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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대기간 양도차익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보유기간 중 임대를 개시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보유기간 가운데 해당 주택으로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시 미임대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임대를 개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하지 않은 기간의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하지 않은 기간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특례를 적용할 때 미임대기간의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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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439 (2026.05.06 회신), "미임대기간 양도차익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12)
- 원 제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조특법§97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