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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지 않으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했다.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회답
부동산납세과-8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서면-2020-부동산-3267, 2022.08.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부동산-3267, 2022.08.2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서면-2020-부동산-3267, 2022.08.23.)과 같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부동산-326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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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4740 (2026.06.11 회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지 않으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281)
- 원 제목
-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