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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포인트와 자사제품 할인은 비과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구매를 지원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구매수당제도로 얻은 임직원 이익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구매를 지원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근로자 본인에 한해 시가 합계액의 20%와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직원에게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구입을 지원한다.
질의요지
임‧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회답
원천세과-527
본문(원문)
귀사의 ‘자사제품 지급제도’ 및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직원 등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임‧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 포인트 부여와 자사제품 할인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 및 비과세 여부.
회답
원천세과-527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로 시가보다 낮게 제공하거나 지원하여 임직원 등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다.
임직원 등 중 근로자 본인이 시가보다 낮게 제공받거나 지원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 합계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5조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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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5065 (2026.06.08 회신), "임직원 포인트와 자사제품 할인은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78)
- 원 제목
- 임직원 포인트 부여 및 임직원 할인 비과세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