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의 묶음판매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4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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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의 묶음판매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 등을 개별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육류·생선·채소·두부와 소스·도토리묵을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한다. 앞의 식재료는 면세재화이고 소스와 도토리묵은 과세재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육류, 생선, 채소, 두부와 과세재화인 소스, 도토리묵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육류, 생선, 채소, 두부와 과세재화인 소스, 도토리묵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재화인 식재료와 과세재화인 소스 등을 개별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육류, 생선, 채소, 두부와 소스, 도토리묵을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451 (<time datetime="2026-05-19">2026.05.19</time> 회신), "면세 식재료와 과세 소스의 묶음판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957)
원 제목
면세되는 식재료 꾸러미에 과세되는 소스 등을 개별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