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소득-0043회신일 2026.03.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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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19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스핀오프 분할에서 주주가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해당 배당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핀오프 방식으로 분할하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그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667

본문(원문)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그 교부받은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회답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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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소득-0043 (2026.03.19 회신), "스핀오프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757)
원 제목
스핀오프 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들이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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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