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자본거래-1438회신일 2026.05.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19

당초 약정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그 교환가액으로 한다.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그 교환가액으로 한다. 약정 교환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여 당초 약정된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10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규재산-0934,2022.02.23.)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규재산-0934, 2022.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자본거래-1438 (2026.05.19 회신),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686)
원 제목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