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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 주택은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부분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부분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교부일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해당 주택 중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이 적용되지 않은 임의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 주택 중 건물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서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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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274 (<time datetime="2026-03-26">2026.03.26</time> 회신), "임의재건축 주택은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266)
- 원 제목
- 임의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