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353회신일 2026.03.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6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이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영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자신이 소유하던 A주택을 별도세대인 모 을에게 증여했다. 을은 증여 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례(사전-2023-법규재산-0444, 2023.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3-법규재산-0444, 2023.10.24.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별도세대인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

회답

기존 해석례 사전-2023-법규재산-0444(2023.10.24.)를 참고합니다.

갑이 A주택을 별도세대인 을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A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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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353 (2026.03.26 회신), "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265)
원 제목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시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