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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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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 중 계속 적용한다.
특수관계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 중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가 시가인지는 인근 임대사례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하였다.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수수하였으며 그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78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2017-법인-1784, 2017.09.1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수수한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하는 지는 인근 부동산의 임대실례, 부동산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 당해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서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서면-2017-법인-1784(2017.0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의 시가는 계약 체결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으로 하며,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합니다. 계약상 임대료가 시가인지는 인근 부동산의 임대실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7-법인-1784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차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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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2541 (<time datetime="2026-04-06">2026.04.06</time> 회신),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220)
- 원 제목
-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