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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증여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택 한 채를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한 채를 증여로 취득한다. 이후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증여로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2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가.
회답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한 채를 증여로 취득한 후, 그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의2조제1항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의2조제1항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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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2010 (<time datetime="2026-03-25">2026.03.25</time> 회신), "증여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698)
- 원 제목
-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1의2①)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