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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인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을 지급했다. 해당 공제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것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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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071 (<time datetime="2026-02-12">2026.02.12</time> 회신), "노란우산공제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59)
- 원 제목
- 노란우산공제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