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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개인연금저축 소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금개시일부터 5년 이상 받는 연금의 저축소득은 비과세지만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과세된다.
1995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연금과 미인출 기간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연금개시일부터 5년 이상 받는 연금의 저축소득은 비과세지만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과세된다. 연금지급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방식 및 지급주기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의 연금지급일이 지났지만 실제로 찾아가지 않아 그 기간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연금지급 여부는 계약내용, 지급방식과 지급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419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연금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지급방식, 지급주기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과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 인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
2. 지급액이 연금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금개시일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연금지급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지급방식, 지급주기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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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2557 (<time datetime="2026-02-20">2026.02.20</time> 회신), "1995년 개인연금저축 소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135)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1995년 가입)의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