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어느 날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한다.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한다. 그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은 2005.5.31.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에 참여했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소득령§166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령§166③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5.5.3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5.31.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 계산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3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44 (<time datetime="2026-01-15">2026.01.15</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어느 날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912)
- 원 제목
- 2005.5.31.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득령§166③ 계산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