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기조정계산서 신고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3577회신일 2026.02.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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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13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그 이월공제만 적용한 사업자에게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다. 이전 과세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38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이월된 미공제 금액의 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당해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3577 (2026.02.13 회신), "자기조정계산서 신고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77)
원 제목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이월공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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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