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는 사업무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47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창고 방식의 창고는 사업무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되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창고가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되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배치와 창고 기능 유지, 시설·안전관리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차계약 형태인 임대창고 방식으로 창고를 운영한다. 시설관리담당자를 배치하고 창고 기능 유지와 시설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 형태(임대창고)로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이는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회답

법규과-1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형태(임대창고)로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시설관리담당자를 배치해 창고 기능 유지, 시설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이는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관 및 창고업 법인이 임대차계약 형태로 운영하는 창고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상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임대차계약 형태로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시설관리담당자를 배치해 창고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한다면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4797 (<time datetime="2026-01-22">2026.01.22</time> 회신), "임대창고 방식의 창고는 사업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720)
원 제목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되는 창고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